지금 한국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멘붕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도 없고, 밥을 먹고도 씹히지가 않고,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
나라를 지키라고 우리의 세금으로 생활을 한 무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동조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다니.
정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희대의 매국노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악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는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처럼
우리 세금으로 간첩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며
3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여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부당함은 사법부의 장악으로 기각 또는 처리되지 않고,
법치국가로서의 명분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자니 원통함마저 듭니다.
마지막 희망이 될 국민저항권.
1. 국민저항권의 정의와 배경
국민저항권은 국가권력 즉 정부나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불법적인 정부를 견제하서나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제도적 절차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발휘되며, 이는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저항권은 일반적인 법적 권리와는 달리,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철학적 기반과 이론적 토대
국민저항권의 이론적 기반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 존 로크 (John Locke)
로크는 '통치론'에서 사회계약설의 맥락에서 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않거나 사회 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민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근대 민주주의 헌정사상의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와 저항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역사적 문서에서의 저항권
- 마그나 카르타(1215년)와 권리청원(1628년) : 제한적이나마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며 헌정사적 저항권의 전례를 제시했습니다.
-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 "억압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라고 명문화하여, 혁명적 저항권을 법적 담론에 포함시켰습니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2. 국민저항권의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프랑스 인권선언 제35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이다."
- 독일 기본법 제20조 4항: "누구든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자에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국민저항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헌법적 및 국제법적 해석
1. 국제법적 차원
- 세계인권선언(1948년) : 제1조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권리가 억압될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원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유엔헌장(1945년) : 자결권의 원칙은 저항권의 국제법적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헌법적 관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다음 조항들이 그 정신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국민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국민저항권은 평화적인 방법부터 직접적인 행동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평화적 방법
집회와 시위 : 공공장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언론과 SNS 활용 : 국민이 정부의 잘못을 알리고 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시민 불복종
법적 불복종 : 부당한 법률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방식입니다.
세금 거부 : 권력 남용이나 부패한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위한 방법입니다.
3) 제도적 방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탄핵 청구 : 국회의원을 통해 부적격한 권력자를 탄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저항
파업 : 경제적 압박을 통해 변화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불복종 : 정당성을 잃은 정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연대가 필요합니다.
4. 국민저항권의 범위
국민저항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적·도덕적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저항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범위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은 저항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범위
저항은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적 범위
유엔은 인권 침해 상황에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예 : 독재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
5. 국민저항권의 효력
헌법적 효력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하거나 기존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수립.
사회적 효력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수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효력
부패한 정부나 권력자를 교체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 동유럽 민주화 운동.
한계
저항이 실패할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저항은 국내외에서 정당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6. 국민저항권이 중요한 이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도덕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국민저항권
- 프랑스혁명 (1789년) 프랑스혁명은 봉건적 전제군주제에 맞선 국민저항의 대표적 사례로,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 히틀러 정권에 대한 독일 저항운동 (1933–1945년) 나치 독재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운동은 국민저항권의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을 실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대한민국의 4.19 혁명 (1960년) 부정 선거와 독재에 맞선 4.19 혁명은 한국에서 국민저항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폭력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은 국민저항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저항권의 현대적 함의
1. 헌정 위기와 민주주의 수호
국가가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글로벌 민주주의의 퇴보와 저항권
현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국민저항권은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3. 시민적 책임과 윤리적 제한
저항권 행사는 단순히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판단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론 : 국민저항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 권리입니다.
국민저항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진 책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교양과 윤리적 책임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저항권은 단순히 혁명적 권리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이상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적 논의의 지속은 저항권의 정당성과 실천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범죄자 이재명의 방탄당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로 민노총, 종북세력,
중국인까지 합세하여 도발을 일삼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며,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는 등 비상식의 비상식을 넘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인내로 참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로 거대야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입법 폭주를 유명무실 여당마저
손을 놓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민들이 밤낮없이 반대서명으로 막으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정당당하게 비폭력과 법치주의가 제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들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반국가세력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저항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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